Page 88 - 2023 NAKS MAC eBook
P. 88

2023 재미한국학교동중부지역협의회 회보 통권 21호






               제  5  장  회칙  개정

               제 19 조  회칙  개정

               본  회칙의  개정은  재적회원  1/5 이상의  서면제안이  있을  때  또는  임원회  발의로서  출석회원
               2/3 이상의  찬성으로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헌장에  준  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한다.

                 제 20 조

               본  회칙에  명시되지  않은  사항은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헌장에  준하여  처리한다.
               제  6  장  부  칙

               2000 년  9 월  30 일부터  시행

               2008 년  9 월  25 일  수정

               2010 년  9 월  11 일  수정
               2017 년  8 월  26 일  수정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     88
   83   84   85   86   87   88   89   90   91   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