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재미한국학교동중부지역협의회 회보 통권 21호
제 5 장 회칙 개정
제 19 조 회칙 개정
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1/5 이상의 서면제안이 있을 때 또는 임원회 발의로서 출석회원
2/3 이상의 찬성으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헌장에 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20 조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.
제 6 장 부 칙
2000 년 9 월 30 일부터 시행
2008 년 9 월 25 일 수정
2010 년 9 월 11 일 수정
2017 년 8 월 26 일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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