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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NAKS-MAC
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협의회 정관
제 1 장 총 칙
제 1 조 명칭
본회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지부로서 “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협의회(The National
Association of Korean Schools; Mid-Atlantic Chapter)”라 칭한다.
제 2 조 위치
본 회의 업무영역은 필라델피아를 중심한 4 개주(PA, S.NJ, DE, W.VA)로 하며, 본 회의
사무소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둔다.
제 3 조 목적
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1. 동중부지역 한인학교간의 상호유대
2.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향상
3. 한국어 및 한국역사와 문화교육 육성
4. 미국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배양
제 4 조 사업
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.
1. 한국어 교육, 한국역사 및 문화를 통한 교육
2. 한인학교 교사의 연수
3. 기타 필요한 사업
제 5 조 사업연도
본 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9 월 1 일부터 익년 8 월 31 일까지로 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6 조 회원의 구분
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규정에 따라 입회수속을 마친 한인학교로 한다.
본 회는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.
제 7 조 회원의 자격
정회원 : 정회원은 본 회의 규정에 따라 입회수속 절차를 마친 한인학교로 하며, 정회원은 2 명의
대표자를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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