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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NAKS-MAC



                 재미한국학교  동중부지역협의회  정관





                 제  1  장  총  칙


                 제 1 조  명칭

                 본회는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지부로서  “재미한국학교  동중부지역협의회(The National
                 Association of Korean Schools; Mid-Atlantic Chapter)”라  칭한다.

                 제 2 조  위치

                 본  회의  업무영역은  필라델피아를  중심한  4 개주(PA, S.NJ, DE, W.VA)로  하며,  본  회의
                 사무소는  필라델피아  지역에  둔다.
                 제 3 조  목적

                 본  회의  목적은  다음과  같다.

                     1.  동중부지역  한인학교간의  상호유대
                     2.  한국에  대한  올바른  인식과  이해를  통한  긍지  향상
                     3.  한국어  및  한국역사와  문화교육  육성
                     4.  미국사회에서의  적응능력  배양

                 제 4 조  사업

                 본  회는  전조의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다음  각  항의  사업을 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1.  한국어  교육,  한국역사  및  문화를  통한  교육
                     2.  한인학교  교사의  연수
                     3.  기타  필요한  사업

                 제 5 조  사업연도

                 본  회의  사업연도는  매년  9 월  1 일부터  익년  8 월  31 일까지로  한다.


                 제  2  장  회   원

                 제 6 조  회원의  구분

                 본  회의  정회원은  본  회의  규정에  따라  입회수속을  마친  한인학교로  한다.
                 본  회는  따로  규정을  정할  수  있다.

                 제 7 조  회원의  자격

                 정회원  :  정회원은  본  회의  규정에  따라  입회수속  절차를  마친  한인학교로  하며,  정회원은  2 명의
                 대표자를  선임한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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