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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재미한국학교동중부지역협의회 회보 통권 21호
제 8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
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그 대표자는 선거권, 피선거권을
가진다.
제 9 조 정권 및 제명
회원 중 회칙 및 기타 규정에 위배되거나,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또는 상당한
기간에 걸쳐 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, 임원회 의결과 총회의 인중에 의하여 정권 또는
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조직 및 임원
제 10 조 회의
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.
1. 정기총회는 매년 8 월 말 임원회 의결로 회장이 소집하되, 재적회원 1/3 이상의 출석으로
성회가 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/5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,
회장은 4 주 이내에 재적 회원 1/3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한다.
제 11 조 총회 보고사항
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인준한다.
1. 전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
2. 신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
제 12 조 임 원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 인
2. 부회장 2 인
3. 총무 1 인
4. 재무 1 인
5. 서기 1 인
6. 홍보 1 인
7. 편집 1 인
8. 감사 2 인
9. 웹간사 1 인
제 13 조 임원회의 기능
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본회 운영의 정책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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