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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재미한국학교동중부지역협의회 회보 통권 21호


                제 8 조  회원의  의무와  권리

                회원은  회칙을  준수하고  소정의  회비를  납부하여야  하며,  그  대표자는  선거권,  피선거권을
                가진다.

                제 9 조  정권  및  제명
                회원  중  회칙  및  기타  규정에  위배되거나,  본  회의  명예를  손상하는  행위가  있을  때  또는  상당한
                기간에  걸쳐  임무를  이행하지  않을  때에는,  임원회  의결과  총회의  인중에  의하여  정권  또는
                제명할  수  있다.



                제  3  장  조직  및  임원

                제 10 조  회의
                본  회의  회의는  정기총회,  임시총회  및  임원회로  나눈다.

                    1.  정기총회는  매년  8 월  말  임원회  의결로  회장이  소집하되,  재적회원  1/3 이상의  출석으로
                        성회가  된다.
                    2.  임시총회는  회장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할  때  또는  회원  1/5  이상이  서면으로  요구할  때,
                        회장은  4 주  이내에  재적  회원  1/3 이상의  출석으로  소집한다.
                제 11 조  총회  보고사항

                정기총회는  다음  사항을  회장으로부터  보고  받고  인준한다.

                    1.  전년도  결산  및  사업보고
                    2.  신년도  예산  및  사업계획
                    3.  기타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중요사항


                제 12 조  임   원

                본  회는  다음의  임원을  둔다.
                    1.  회장  1 인
                    2.  부회장  2 인
                    3.  총무  1 인
                    4.  재무  1 인
                    5.  서기  1 인
                    6.  홍보  1 인
                    7.  편집  1 인
                    8.  감사  2 인
                    9.  웹간사  1 인


                제 13 조  임원회의  기능

                임원회는  다음  사항을  심의,  의결한다.

                    1.  본회  운영의  정책결정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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